1. 수업운영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범위를 안내합니다
가. 단체출석인정 : 산업체견학, 현장답사 등
(첨부파일 단체출석인정서 인정사유 참조)
나. 개인출석인정 : 상고(부모,조부모, 형제자매), 결혼(본인),출산
코로나19 백신접종, 취업활동 등 (개인출석인정범위 중 상고 부분은
형제자매까지, 첨부파일 개인출석인정서 사유 참조)
※ 2021-2학기부터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사유 : 법정전염병
2. 유의사항
가. 단체 출석 문화체험활동, 한국어관련 특강은 유학생에 한함
나. 공동교양수업일에 MT 및 학과행사(체육대회, 졸업여행 등)
출석불인정, 해당 수업일 행사 지양
다. 질병으로 인한 개인출석인정은 법정 전염병(코로나19),
1~4주 미만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.
(당일 진료 내역서 안됨, 단, 코로나증상 예외)
3. 출석인정은 출석인정서 양식(단체, 개인)을 작성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
사유발생 전후7일 이내 학과장의 확인을 얻어 사유발생7일 이내 교학처
에 제출,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.
4. 학칙제40조에 의거 전체출석인정기간은 전체수업시간의 1/3 초과불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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