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출석인정 범위 안내
- 번호
- 28932
- 작성자
- 기계계열관리자
- 등록일
- 2021-09-01
- 조회수
- 597
- 첨부파일
1. 수업운영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범위를 안내합니다 가. 단체출석인정 : 산업체견학, 현장답사 등 (첨부파일 단체출석인정서 인정사유 참조) 나. 개인출석인정 : 상고(부모,조부모, 형제자매), 결혼(본인),출산 코로나19 백신접종, 취업활동 등 (개인출석인정범위 중 상고 부분은 형제자매까지, 첨부파일 개인출석인정서 사유 참조) ※ 2021-2학기부터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사유 : 법정전염병 2. 유의사항 가. 단체 출석 문화체험활동, 한국어관련 특강은 유학생에 한함 나. 공동교양수업일에 MT 및 학과행사(체육대회, 졸업여행 등) 출석불인정, 해당 수업일 행사 지양 다. 질병으로 인한 개인출석인정은 법정 전염병(코로나19), 1~4주 미만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. (당일 진료 내역서 안됨, 단, 코로나증상 예외) 3. 출석인정은 출석인정서 양식(단체, 개인)을 작성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전후7일 이내 학과장의 확인을 얻어 사유발생7일 이내 교학처 에 제출,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. 4. 학칙제40조에 의거 전체출석인정기간은 전체수업시간의 1/3 초과불가함 |